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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-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

아르헨티나 연금보험료 면제신청 안내
  • 한국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근로하는 경우,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아르헨티나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아르헨티나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가. 발급신청
   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,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과 같이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. 발급대상자
    • <사용자신청>
    • ① 한국에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로 파견된 근로자
    • ②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파견 기간이 일정 기간 연장된 근로자(양국 합의 시, 추가 2년 연장 가능)
    • <근로자 또는 자영자 신청>
    • ③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사업종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자영하는 자
    • ④ 위의 자영자가 3년을 초과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자영하는 경우(양국 합의 시, 추가 2년 연장 가능)
    • 2. 신청방법
    •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(FAX), EDI(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)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  • < 보내실 곳 >
    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
   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, 3층 (우)06039
      FAX (02) 3485-2933
      대표번호 (02) 6960-3210
    • 3. 제출서류
    • “한국-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” : 국민연금 홈페이지 [연금정보 → 자료실 → 서식자료 → 사회보장협정]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② 첨부 서류 : 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파견명령서, 인사발령서 등), 자영 및 근로 증빙 서류(사업자등록증,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), 고용·산재(근재) 보험 가입 확인 서류, 민간의료보험(여행자보험 등) 가입 확인 서류
  • 나. 아르헨티나 실무기관 제출
    • ① 납부의무자(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)는 발급받은 『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』를 아르헨티나 국가사회보장청(ANSES)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 기간만큼 아르헨티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② 아르헨티나는 면제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면제를 적용하므로 가입증명서가 늦게 제출될 경우 소급 면제 및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소급 환급에 불가하므로 반드시 가입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한국 국민연금 면제 신청 안내
  • 아르헨티나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, 아르헨티나에서 『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』를 발급받아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가. 발급신청
   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아르헨티나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, 자영자인 경우 본인이 다음과 같이 아르헨티나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. 발급대상
    • ① 아르헨티나에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
    • ②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의 파견 기간이 일정 기간 연장된 근로자(양국 합의 시, 추가 2년 연장 가능)
    • ③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사업종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자
    • ④ 위의 자영자가 3년을 초과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(양국 합의시, 추가 2년 연장 가능)
    • 2. 신청방법
    • 아르헨티나의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• 3. 아르헨티나 가입증명서 발급기관
    • 아르헨티나 국가사회보장청(www.anses.gob.ar)
  • 나. 공단 제출
    • ① 납부의무자(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)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(공단양식) 및 협정에 의한 아르헨티나 가입증명서 원본, 해당자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(아르헨티나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)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② “협정에 의한 아르헨티나 가입증명서”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※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,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< 보내실 곳 >
  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
 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, 3층 (우)06039
    FAX (02) 3485-2933
    대표번호 (02) 6960-32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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